소득세법 제92조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하여,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순서대로 공제해 산정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제94조·제97조),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제95조)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기본공제(제103조)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제104조)을 적용해 계산하고, 감면세액(제90조)을 공제해 결정세액을, 여기에 가산세를 더해 총결정세액을 산출한다. 부동산 팔 때 세금 계산의 단계별 골격을 정한 규정이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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