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2조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92조는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의 단계적 계산구조를 규정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퇴직소득과 구분 계산하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제97조)를 빼 양도차익을,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기본공제(제103조)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제104조)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감면세액(제90조)을 공제해 결정세액을, 가산세를 더해 총결정세액을 계산하는 순서로 정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90조
조특법상 소득금액 차감방식 감면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금액 차감 후 과표 계산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 예정신고 의무·자산별 신고기한(부동산 2개월·주식 반기 후 2개월·부담부증여 3개월) 규정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세 무신고·신고오류 시 관할관청의 과세표준·세액 결정·경정 절차와 가액 산정기준
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3조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은 소득세법 제90조 준용 계산,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