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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새만금 등 특구에 2028년까지 창업한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요건과 감면율·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8
관광 중심 기업도시 골프장 입장행위는 2015년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폐업·투자 미이행 시 감면세액 추징, 감면된 법인세·소득세를 세무서장이 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대상세액을 5년 전액·이후 2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 100%·2년 50% 법인세 감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추징 등 사후관리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금융·보험업 소득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근로자·투자 기준 한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100%·50% 세액감면, 요건 위반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과세특례 조항으로 적격분할 의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
예금보험공사 출자 금융지주회사의 공적자금 회수 목적 합병·분할을 적격합병·적격분할로 보아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수협중앙회 분할을 적격분할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명칭사용·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이후 균분 익금산입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주가 인수·변제한 내국법인 채무를 손금산입하고 채무감소액은 익금불산입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주주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법인에 자산을 무상증여하면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사업재편계획 이행 법인이 금융채권자에게 받은 채무면제익은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외국인투자로 도입되는 자본재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일부 사업은 관세만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등을 교환하면 양도차익 세액을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합병해 생긴 중복자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해 과세이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사업재편계획 합병 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주식교부비율을 80%에서 70%로 완화(2021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기회발전특구에 2028년까지 창업·신설한 기업은 소득발생 후 5년 100%·2년 50% 법인세 감면, 고용감소·이전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수도권 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종전 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로 투자한 이자·배당소득은 9% 저율 분리과세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의 조세감면은 제121조의2·제121조의3을 준용하고,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폐업·조세감면기준 미달 시 감면세액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 관련 조특법 권한의 위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은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3년 100%·2년 50% 법인세 감면, 투자·근로자 기준 감면한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단계 감면하되 투자누계액·상시근로자 기준 감면한도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과 과소신고 시 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금·스크랩등사업자가 금거래계좌 결제분에 대해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2023년 과세연도까지 선택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요건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소액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현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못 받으면 세무서장 확인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제, 미발급 사업자는 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나 소득 10% 이상 과소신고 시 전액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매입세액 공제·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지원의 배제로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무신고·경정이나 사업용계좌 미신고 등의 경우 조특법상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매매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은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해당하면 저축지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취득가액 5% 세액공제, 5년 내 지배주주 되면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소부장 기업 공동투자 세액공제(취득가액 5%)와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5~10%)를 규정한 조특법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은 법인세 비과세(2025년말까지 출자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적용을 배제하되 산업단지·공업지역 증설투자 등은 예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각종 감면·세액공제 후 세액이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 등을 배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특별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종합소득 소득공제 합계가 연 2,500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은 소득공제 종합한도로 배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로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 초과분은 감면 배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정부출자기관 기업업무추진비는 70%만 손금산입하되, 문화비·전통시장 지출분은 한도액 20% 추가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이 기준 초과인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의 임대보증금은 간주익금으로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불포함되어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 탐사·채취용으로 2028년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자재의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
부동산실명법상 5천만원 이하 1건을 실명등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조세는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비거주자등이 보세구역 물류시설에 보관 후 판매한 재고자산 판매이익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세특례 기본계획 수립·주요 조세특례 평가·조세감면 건의 등 조세특례 사전·사후관리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 등 조세지출 실적·추정금액을 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
재정경제부장관은 직전 연도 조세지출 실적을 분석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세액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의무, 결손금은 소득금액에 비례해 안분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해 못 받은 세액공제액은 10년 내 이월공제하고, 중복 시 이월분을 먼저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2년(건물·구축물 5년) 내 처분·임대하면 이자 붙여 감면세액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못 갖추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감면세액을 즉시 추징·납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7조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적용 시 무액면주식의 액면가액은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R&D비율 5%·소기업 요건 갖춘 벤처기업의 출자자는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를 1인당 2억원 한도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출자나 벤처기업 투자 시 최대 100% 소득공제, 종합소득 50%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임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 2억원(누적 5억원) 이내는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 소득세를 5개 연도에 걸쳐 분산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은 주식 취득 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국내 근로소득에 50%, 소부장 인력은 3년 70%·이후 2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20년간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국외 5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취업 시 받는 근로소득에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과세이연·조세특례 등 이 법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공공차관 도입 관련 대주 부담 조세와 외국인 기술·용역 대가는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가·내국법인이 국외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 등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 비거주자·외국법인 대상 소득세·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
비거주자등이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까지 가입 시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하면 세액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2015년 이전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중 자원보유국 면제분만 법인세 면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택일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2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100% 익금불산입 특례(2026년 한시, 차입금이자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본공제 10%(중소 15%)에 국내 제작비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이 영상콘텐츠 제작 문화산업전문회사에 2028년까지 출자하면 제작비용 비율의 3%를 법인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28년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적용되고 공제 후 2년 내 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거주자가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로 받는 배당소득은 3년 내 지급분에 한해 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요건 충족 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서비스업 내국인이 2015년까지 설비투자자산을 늘려 취득하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로 결산 계상과 무관하게 손금산입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
중소·중견기업이 2017.6.30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결산확정과 무관하게 손금산입 허용하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2021년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은 결산 손비 계상과 무관하게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
2024년 말까지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은 결산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중소기업이 2028년까지 취득한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은 결산확정과 무관하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발행기간 7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2014년까지 발행)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 졸업자를 병역 후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 복직 후 2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시 인건비 30%(중견 15%) 세액공제하되 특수관계인은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중소·중견기업이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을 직전 3년 평균 초과로 올리면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 10%)를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로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 정규직 증가 인원당 300만원(중소 1천만원·중견 700만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성과보상기금 공제금 수령 시 기업 기여금 부분 근로소득에 소득세를 중소기업 청년 90% 등 차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는다(202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 등을 기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는 열거된 법률로만 정할 수 있고, 감면 범위에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청년·60세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청년 90%·그 외 70%, 2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은 임금총액 감소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를 2026년까지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5억원 공제·세율 10%로 과세하되, 2년 내 미창업 등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