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납부 등)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611
- 시행일
- 2026. 5. 12.
- 공포일
- 2026. 5. 12.
- 소관
- 재정경제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제5조제1항제1호 농특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 제외)할 때 함께 신고·납부하고,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도 본세의 신고·납부 예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하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특세를 징수·납부하고, 제5조제1항제4호~제8호 농특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한다. 즉 농특세는 부가세적 성격상 본세 납부행위에 부종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제7조(신고ㆍ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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