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1조
소득세법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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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신고 의무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자(퇴직소득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납세를 마친 자)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을 받고 5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원천징수로 세액이 정산되었다면 별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다. 이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