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1조
소득세법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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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해야 한다. 이 의무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즉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된 일반적 퇴직자는 별도 확정신고가 불필요하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