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1조

소득세법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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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신고 의무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자(퇴직소득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납세를 마친 자)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을 받고 5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원천징수로 세액이 정산되었다면 별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다. ‍​‌​​​​‌‌‌​‌‌‌이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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