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611
- 시행일
- 2026. 5. 12.
- 공포일
- 2026. 5. 1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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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규정한 조항으로,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명시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이러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조세감면액이나 특정 본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본 조항은 이후 과세대상·세율 등 개별 규정의 해석 기준이 되는 목적 규정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