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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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국제연합군·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외국군인을 상대로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다. 면세를 받으려면 ① 경영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을 것, ② 외국군인에게 ③ 외화를 받고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며, 결국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면세 규정에 해당한다.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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