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9조
개별소비세법 제29조(과태료)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반출한 것을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또한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2021.12.21 신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29조의 행정질서벌 규정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2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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