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9조

개별소비세법 제29조(과태료)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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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반출한 것을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또한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2021.12.21 신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29조의 행정질서벌 규정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2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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