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9조

소득세법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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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가 신고한 매출 등 사업장 현황의 진위를 과세관청이 검증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현황신고 후 세무서 확인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사·확인권과 자료 제출명령권을 부여한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확인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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