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79조

소득세법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접수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직접 조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면세사업자의 현황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조사권 행사 근거 조항으로, 신고 내용과 실제 사업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적 기반이 된다.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