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3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6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3조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한다.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법상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그 밖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그리고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각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즉 제조반출 단계와 수입(보세구역 반출) 단계의 행위자, 과세장소·유흥·영업장소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포섭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별 납세주체를 확정하는 조문이다.
1. 삭제<2015.12.15>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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