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9조의2
소득세법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청장은 산정·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면 신청이 없어도 지체 없이 다시 산정·고시해야 한다. 기준시가가 잘못 나온 경우 정정을 구하는 재산정 신청과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ㆍ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재산정, 고시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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