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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1조

개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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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이때 결정·경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함이 원칙(근거과세)이나, ①필요한 장부·증명자료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 ②시설규모·종업원수·시가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원자재·동력 사용량 등 조업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결정·경정한 과세표준·세액에 다시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면 이를 재경정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更正決定)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한다. <신설 2011.12.31>

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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