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1조
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소득세법이나 다른 법률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거래가액을 적은 경우에는 비과세·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 규정 자체가 배제된다. 거짓계약서를 쓴 경우 비과세 대상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계약서상 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감면 대상이면 해당 감면세액과 그 차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비과세·감면세액에서 뺀다. 결국 부동산을 팔면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혜택이 그만큼 축소된다.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장기할부·법령상 등기 불가 자산, 체비지 등을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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