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 삭제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6.12.20, 2018.12.31, 2025.12.23>
1.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해당 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
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삭제 <2016.12.20>
제96조(양도가액)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서에 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세 장(章)의 핵심 용어(양도·1세대·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 정의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예외(30세 이상·이혼사별·중위소득 40% 이상 독립생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양도세상 주택범위—세대별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갖춘 구조를 다세대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특공제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은 양도일 현재 1주택·거주 2년 이상 보유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