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제4조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6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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