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4조의2

국세징수법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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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에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하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해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는데, 이는 저당권자 등이 공매에서 받을 돈을 뺀 낙찰대금만 내는 방식이다. ‍​​‌​​‌‌​‌​​​​다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배분자격이 없거나, 받을 채권이 압류·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되었거나, 배분순위상 실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하면 대금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한 배분기일에 차액을 납부하게 하며, 배분계산서 작성이 곤란하면 그 기일을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6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8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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