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대해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 대상은 연대채무의 성립·내용(제413~416조), 1인에 대한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면제·소멸시효 등 효력 범위(제419·421·423조), 그리고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제425~427조)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공유자 등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및 내부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관계는 민법 연대채무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분할채무 원칙(제408조) 등 준용에서 제외된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