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의2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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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대해서는 「민법」의 연대채무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준용되는 조문은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나 상속인처럼 여러 명이 같은 세금을 연대책임으로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누구에게나 세액 전부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면제·소멸시효 완성 등의 효력은 민법의 연대채무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2018년과 2020년 개정을 거쳐 현재는 연대납부 대상이 국세와 '강제징수비'로 규정되어 있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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