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의2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대해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 대상은 연대채무의 성립·내용(제413~416조), 1인에 대한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면제·소멸시효 등 효력 범위(제419·421·423조), 그리고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제425~427조)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공유자 등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및 내부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관계는 민법 연대채무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분할채무 원칙(제408조) 등 준용에서 제외된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관련 문서
법인세법 제75조의13
공동수탁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대표수탁자가 법인세 납부, 나머지 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준확정신고 시 상속인이 제출할 기재서류의 법정 항목 규정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 납세의무자 범위와 연결법인 연대납세·원천징수의무자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법인 해산·합병·분할 시 미징수·미납 원천징수 법인세의 승계·연대납부 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 납부, 받은 재산 한도 연대납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