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의2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대해서는 「민법」의 연대채무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준용되는 조문은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나 상속인처럼 여러 명이 같은 세금을 연대책임으로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누구에게나 세액 전부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면제·소멸시효 완성 등의 효력은 민법의 연대채무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2018년과 2020년 개정을 거쳐 현재는 연대납부 대상이 국세와 '강제징수비'로 규정되어 있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2조의2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상속·증여·원천징수·공동소유 자산별 납세의무의 범위와 연대납세의무를 규정
법인세법 제75조의1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대표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수탁자는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승계하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분에 따라 연대납부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법인 분할 시 관련 법인은 승계재산가액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향교재단 등 명의로 등기된 종교단체 부동산은 실소유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로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