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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0조

국세징수법 제80조(매수인의 제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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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0조는 공매 압류재산의 매수인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체납자, 세무공무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제1항), 이는 공매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것이다. 2023.12.31 개정으로 신설된 제2항은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다른 법령상 매수인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를 제한하여, 자격요건이 필요한 재산의 무자격 낙찰을 차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3.12.31>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신설 2023.12.31>

제80조(매수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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