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0조
국세징수법 제80조(매수인의 제한)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체납자, 세무공무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공매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따라서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남의 이름을 빌려 공매에 입찰하더라도 매수인이 될 수 없다. 여기서 감정평가법인등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제2항에 따라, 공매재산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연기된 경우 그 연기된 기일) 전까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매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3.12.31>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신설 2023.12.31>
제80조(매수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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