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0조의2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세목별 정책 방향,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조세부담 수준 등을 포함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수립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 세금 정책 계획의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