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0조의2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20조의2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효율적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 기간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이 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조세정책의 기본방향·목표, 주요 세목별 정책방향, 비과세·감면 운용방향, 조세부담 수준 등을 포함한다. 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