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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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사유를 한정 열거한다. ① 국세가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②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 ③ 제27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실무상 부과제척기간(부과권)과 소멸시효(징수권)는 구별되는 별개의 소멸사유이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