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첫째 세금이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둘째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 안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셋째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이다. 따라서 오래된 세금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이 조문은 2018년과 2020년 개정을 거친 현행 규정이다.
#납부의무의 소멸#국세 부과제척기간#국세징수권 소멸시효#부과의 취소#강제징수비#세금 안 내도 되는 경우#오래된 세금 시효 소멸#세금 부과 기간 만료#국세기본법 제26조#국세기본법 제27조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