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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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첫째 세금이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둘째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 안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셋째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이다. ‍​​‌​​‌​‌‌‌‌​​따라서 오래된 세금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이 조문은 2018년과 2020년 개정을 거친 현행 규정이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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