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6조
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체납 세금 때문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그 효력은 등기·등록이 끝난 시점부터 생긴다. 이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따라서 압류 뒤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은 압류의 효력 범위에 포함된다.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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