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6조의3

국세징수법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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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려면 체납자의 지위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압류 뜻을 통지해야 하고,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해당 기관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체납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이면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자이면 계좌관리기관에, 특별계좌 명의자이면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통지한다. ‍​​‌​‌‌​‌​​​​‌압류한 뒤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세금 체납으로 전자주식을 압류할 때 효력 발생 시점은 체납자 통지가 아니라 각 기관에 대한 통지서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2.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자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3.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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