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8조
국세징수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압류의 효력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체납자 소유이지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즉 남이 보관한 체납자 물건을 압류하려면 먼저 그 제3자에게 문서로 해당 물건의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 제3자가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또한 체납자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동산·유가증권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3자에게 문서로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인도를 요구받은 제3자가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주거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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