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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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반드시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가격 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고, 감정인은 평가에 필요하면 제69조제2항의 조치(질문·검사 등)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감정 의뢰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즉 공매예정가격 결정은 세무서장의 필수 절차이며, 감정평가는 보조적 참고수단으로 활용된다(국세징수법 제68조).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