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반드시 공매예정가격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고, 이때 감정은 의무가 아니라 참고 자료이며 의뢰 여부는 세무서장의 재량이다. ‍​​‌​​​‌​‌‌‌​​감정인은 평가에 필요하면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공매 가격을 결정할 때 관할 세무서장은 평가를 의뢰한 감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