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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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조는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관세법 간의 적용 우선순위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국세에 관하여 개별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세법 우선의 원칙을 명시한다. 다만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해당 관세법 등이 우선 적용된다. 결국 일반법인 국세기본법보다 개별 세법 및 관세 관련 특례법이 우선하는 특별법 우선의 법리를 정한 조문이다.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