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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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세법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일반법이어서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우선하므로, 국세기본법과 세법 중 어느 법을 따르는지는 개별 세법의 특례 유무로 가린다. 다만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대해 국세기본법의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두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조문은 제1항이 2019.12.31., 제2항이 2014.1.1. ‍​​​​​‌‌​‌​​‌​개정된 내용이다.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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