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3조
국세징수법 제73조(공매공고 기간)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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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 시 공고기간을 며칠로 둘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징수법 제73조는 공매공고 기간을 원칙적으로 10일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매수 희망자에게 충분한 입찰 준비기간을 보장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시간 경과로 재산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공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즉 공매절차의 공정성·경쟁성 확보와 재산가치 보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규정이다.
제73조(공매공고 기간)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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