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6조의2
국세징수법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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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6조의2는 공매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즉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를 통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행위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해관계인 확인 등 공매 집행에 필요한 가족관계 정보를 적법하게 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