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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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의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려면 먼저 그 압류의 뜻을 제3채무자(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이 제3채무자 통지로써 발생한다. 또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 사실을 체납자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결국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 통지를 핵심 요건으로 하고 체납자 통지를 부수적 절차로 요구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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