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채권 압류 절차에서 세무서장이 지는 두 가지 통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통지 상대방이 서로 다른데, 압류하려는 단계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가 이루어진 뒤에는 체납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여 대상과 시점을 구분한다. 밀린 세금 때문에 세무서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와 체납자 양쪽에 대한 통지가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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