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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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채권 압류 절차에서 세무서장이 지는 두 가지 통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통지 상대방이 서로 다른데, 압류하려는 단계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가 이루어진 뒤에는 체납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여 대상과 시점을 구분한다. ‍‌‌​‌​​​​​​​​​밀린 세금 때문에 세무서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와 체납자 양쪽에 대한 통지가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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