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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4조

국세징수법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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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공고한 경우, 그 재산이 권리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이면 공매공고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징수법 제74조는 세무서장에게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 등에 촉탁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공매 진행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세무서장의 재량이 아닌 기속적 의무에 해당한다.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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