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4조

국세징수법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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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한 즉시, 권리 변동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 등에 촉탁하여 등기부·등록부에 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 등기·등록 대상 재산을 공매에 부칠 때, 공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공적 장부에 기입해 거래 상대방에게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촉탁 시기는 공매공고와 동시로 규정되어 있고, 촉탁 상대는 관할 등기소 등이며, 그 대상은 권리 변동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압류재산에 한정된다.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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