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3조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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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승계 범위는 소멸법인에 이미 부과된 국세뿐 아니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국세와 강제징수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흡수합병·신설합병으로 없어진 회사의 밀린 세금은 이를 넘겨받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책임진다. 이 조항은 2018년과 2020년 개정을 거쳐 '강제징수비'로 용어가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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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