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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3조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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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한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국세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3조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소멸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확정된 조세채무뿐 아니라 합병 시점에 아직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까지 전부 승계하여 납부책임을 진다.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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