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6조
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 강제징수로 납세자 재산을 먼저 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뒤에 교부청구(참가압류 포함)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나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는 압류를 먼저 한 조세채권에 우선권을 주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반대로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뒤에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되어, 압류가 겹칠 때 징수 순서는 먼저 압류한 조세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여기서 교부청구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포함된다.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