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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

국세징수법 제61조(참가압류)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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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으면 선행압류기관에 참가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여 제59조의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권리 변동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61조가 정한 참가압류의 요건과 통지·촉탁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1조(참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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