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국세기본법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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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상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액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세금을 다시 매겼을 때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효력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병존설을 규정한 조문이다. ‍​​‌‌​​‌​​‌​‌​‍‌​‌​​​​‌‌‌​‌​따라서 증액경정이 있어도 당초 확정세액 부분에 대해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불복기간 등)는 그대로 유지되고, 감액경정은 줄어드는 세액 범위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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