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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국세기본법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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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의3은 경정처분이 당초 확정세액에 미치는 효력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증액경정의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감액경정의 경우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종전 판례상 흡수설(증액경정이 당초처분을 흡수)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해,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효력을 분리함으로써 불복기간 도과 등으로 확정된 부분의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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