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6조
국세징수법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한다. 즉 나라에서 산 재산이라도 소유권 이전 전 단계의 매수인 권리가 압류 대상이 된다. 압류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재산을 매각(공매)하여 이를 매수한 자는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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