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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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받아야 할 자의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하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의 홈페이지·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게재해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시송달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금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라도 이 요건이 충족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1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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