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6조

국세징수법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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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매각결정 후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첫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 이때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매수인이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않거나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셋째,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해도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따라서 세금 내고 공매를 취소하려면 체납액 완납과 함께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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