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6조
국세징수법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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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한다. ①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압류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매수인이 제84조의2에 따른 배분기일 차액납부나 이의제기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제85조에 따른 납부 촉구에도 지정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3.12.31. 개정).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