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6조
국세징수법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매각결정 후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첫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 이때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매수인이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않거나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셋째,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해도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따라서 세금 내고 공매를 취소하려면 체납액 완납과 함께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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