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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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한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제1항, 2019.12.31 개정으로 명문화). ‍​​‌​‌​​​‌​‌‌​​다만 이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에 관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규정한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항). ‍​​‌​‌​​‌​‌​​‌‍​​‌​​‌‌​​‌‌‌​따라서 세금을 적게 신고한 뒤 금액을 늘려 다시 신고하더라도 증액된 부분만 새로 확정될 뿐, 당초 신고가 가졌던 확정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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