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한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제1항, 2019.12.31 개정으로 명문화). 다만 이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에 관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규정한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항). 따라서 세금을 적게 신고한 뒤 금액을 늘려 다시 신고하더라도 증액된 부분만 새로 확정될 뿐, 당초 신고가 가졌던 확정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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