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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6조

국세징수법 제96조(배분 방법)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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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등 매각대금·추심금전(제94조)을 어떤 체납액·채권에 배분하는지 정한 절차 규정이다. 압류재산 관련 체납액, 교부청구 체납액·지방세·공과금,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 담보채권, 주임법·상임법상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근로기준법·근퇴법상 임금·퇴직금 등에 배분하되 배분요구 종기까지 요구한 채권만 대상으로 한다. 매각대금이 채권 총액보다 적으면 민법 등에 따라 순위·금액을 정해 배분하고, 배분 후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순위 착오·부당한 교부청구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금액을 우선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했다.

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4조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96조(배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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