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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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는 세무서 직원이 재량을 남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매기지 못하도록, 재량 행사의 기준으로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 두 가지를 제시한 조문이다. ‍​​‌​​‌​‌​‌‌‌‌세무공무원의 재량이 이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특정 세목이나 처분에 한정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재량행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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