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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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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9조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한계를 규정한다. 즉 재량권 행사는 무제한이 아니라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처분을 통제하는 근거 규정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실무상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법리적 토대가 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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