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5조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때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등기된 부동산·공장(광업)재단·선박은 압류조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고, 자동차·등록선박·항공기·건설기계는 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압류등록을 촉탁하며, 미등기 부동산은 대장 등본 등을 갖춰 보존등기를 촉탁한다. 압류한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가 은닉·훼손 우려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해 점유할 수 있고,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하려는 경우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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