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9조
국세징수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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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기 곤란한 압류 동산은 체납자나 사용·수익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관하게 할 때에는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압류된 물건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는 사용·수익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압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체납자 등의 재산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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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