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9조

국세징수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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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기 곤란한 압류 동산은 체납자나 사용·수익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관하게 할 때에는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압류된 물건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는 사용·수익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압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체납자 등의 재산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다.

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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