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91조는 공매재산의 취득시기와 매수대금 납부의 법적 효과를 규정한다. 공매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전액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 완납 시점이 취득시기가 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만큼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아, 체납자의 조세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
공매 매수인 권리이전 등기·등록 촉탁은 제78·79호서식에 따른다는 절차규정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
공매 매각결정·매각불허 통지에 사용하는 서식(제73·74호) 규정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
매각결정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 통지서에 따라 한다는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납세담보(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보증서)로 국세를 납부·징수하는 절차와 잔여금 처리
법령시행 2026. 6. 2.
국세징수법 제84조
공매 매각결정 요건·절차와 대금납부기한(7일, 30일 연장)을 정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