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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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1조는 공매재산의 취득시기와 매수대금 납부의 법적 효과를 규정한다. 공매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전액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 완납 시점이 취득시기가 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만큼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아, 체납자의 조세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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