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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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1조는 공매재산의 취득시기와 매수대금 납부의 법적 효과를 규정한다. ‍​​‌​‌​​​‌​‌​​​공매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전액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 완납 시점이 취득시기가 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만큼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아, 체납자의 조세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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