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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0조

국세징수법 제90조(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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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매수인이 제공한 공매보증의 매수대금 충당 방법을 규정한다.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고, 국공채등으로 제공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현금화하여 현금화 비용을 뺀 금액을 공매보증 금액 한도로 매수대금에 충당한다. 현금화 금액이 공매보증 금액보다 적으면 세무서장이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정해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많으면 그 차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국공채등을 제공한 경우 그 국공채등을 현금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현금화에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은 공매보증 금액을 한도로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현금화한 금액(현금화에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공매보증 금액보다 적으면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부족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공매보증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0조(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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