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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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면 과세기간·세목·세액·산출 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때 세금 내는 기한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체납액 중 국세만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만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비의 금액·산출 근거 등을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발급하며, 이 역시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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