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에 대해서는 성립 후 새로 제정·개정된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 세법이 바뀌기 전에 한 거래에 새 법을 소급해 매기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에 따른 행위·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한다.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법 외의 법률이라도 국세의 부과·징수·감면·절차를 규정한 조항은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세법으로 본다.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 삭제 <1993.12.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개정 2010.1.1>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