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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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에 대해서는 성립 후 새로 제정·개정된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 ‍​​‌​‌​​​‌‌​​​​세법이 바뀌기 전에 한 거래에 새 법을 소급해 매기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에 따른 행위·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한다.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법 외의 법률이라도 국세의 부과·징수·감면·절차를 규정한 조항은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세법으로 본다.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 삭제 <1993.12.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개정 2010.1.1>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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