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2조
국세징수법 제72조(공매공고)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대금납부기한, 공매재산의 명칭·소재·공매예정가격, 입찰서 제출 장소·일시, 공매보증 금액,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배분요구의 종기, 매각결정기일 등 13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매공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하되 세무서 등 적절한 장소 게시와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를 함께 하여야 하며, 동일한 재산의 향후 여러 차례 공매를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배분요구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정하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세금 체납 재산 공매 공고에서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가등기가 있으면 그 사실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제출기간)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을 받을 경우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또는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배우자에게 각각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기일
10.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차순위 매수신청의 기간과 절차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향후의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매공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게시 또는 게재도 함께 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④ 제1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⑥ 관할 세무서장은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공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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