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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조

국세징수법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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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를 정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즉 발급 시점은 '징수결정 즉시'가 원칙이고, 유예가 있으면 유예기간 만료 익일로 늦춰진다.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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