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조

국세징수법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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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이 있으면 그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이 조문은 세금 고지서 발급 시점을 정한 규정으로, 원칙은 징수결정과 동시에 발급하여 시간 간격을 두지 않는 것이다. ‍‌‌‌‌‌‌​​‌‌​​‌발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경우는 납부고지 유예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되며, 이때에만 발급일이 유예기간 종료 다음 날로 미뤄진다.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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