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인(수유자 포함)과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돌아가신 분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책임지는 구조로,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한다.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포기한 상속인은 보험금 전액을, 체납 상태에서 납입한 보험료 분은 체납일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승계 범위에 포함한다.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독촉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고, 관리인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21.12.21, 2024.12.31, 2025.3.14>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4881" alt="img147204881" >┌─────────────────────────────────────────┐│ ││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 × B ││ ─── ││ C ││ ││ A: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 B: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 ││ C: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 │└─────────────────────────────────────────┘</img>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1.12.21>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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