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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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해 온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즉 납세자가 계속 적용한 결산 회계처리가 공정·타당하면 세무서도 이를 과세에서 존중해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회계관행을 존중할 의무가 배제된다. 이 조항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세법이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영역에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관행이 과세표준 판단의 기준이 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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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