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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국세징수법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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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공장재단·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부동산등)을 원칙적으로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고, 압류재산에 사용·수익권을 가진 제3자도 동일하게 준용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장은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에 대해 강제징수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정류시킬 수 있으나 출항준비를 마친 선박·항공기는 제외하며, 정박·정류 시 감시·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마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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