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0조
국세징수법 제70조(공매장소)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의 강제징수 절차인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실시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다른 장소에서도 공매할 수 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공매가 어디서 진행되는지를 정한 규정으로, 공매재산 소재지를 포함한 여러 기관을 원칙적 장소로 열거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른 예외를 함께 두고 있다. 공매의 효력이 아니라 실시 장소의 범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절차 규정이다.
제70조(공매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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