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0조

국세징수법 제70조(공매장소)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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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강제징수 절차인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실시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다른 장소에서도 공매할 수 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공매가 어디서 진행되는지를 정한 규정으로, 공매재산 소재지를 포함한 여러 기관을 원칙적 장소로 열거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른 예외를 함께 두고 있다. ‍‌​​​‌‌‌‌​‌​‌​공매의 효력이 아니라 실시 장소의 범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절차 규정이다.

제70조(공매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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