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0조
국세징수법 제70조(공매장소)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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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0조는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를 실시하는 장소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실시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매 집행의 효율성과 재산 처분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제70조(공매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